보도를 보니 서초구 잠원동 A 아파트는 장동건, 가수 최성수 씨 등 아마 연예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인 모양이고, 임씨의 신축 아파트 또한 그런 모양이다. 그렇다면 연예인들 끼리의 집단 송사인 셈이다.
"신축 건물이 건축법상 용적률, 건폐율, 이격거리 등 일조권과 관련된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데다 신축 후 A 아파트의 일조량 측정치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임씨의 아파트는 장동건의 아파트로부터 27~42m 떨어진 지점에 2007년 3월부터 지하 1층, 지상 16층 규모의 아파트로 신축 공사에 들어갔다.
현장에 가보진 않았지만, 27~42m 떨어진 곳에 지상 16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면 일조량이 줄어 드는 것은 당연한데, 판사님들은 참을 수 있는 한도가 무진장인 모양이다. 만약 이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앞에 16층 짜리 건물을 지어도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한가로운 소리들을 하고 있을까.
장동건 등은 "건물이 완공되면 일조량이 줄고 조망권도 침해받게 된다"며 1인당 880만~8천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장동건씨는 우리나라 최정상 영화배우인만큼 승패에 관계없이 대법원까지 가기 바란다. 비록 우리나라 법원은 일조권에 대하여 지나치게 보수적인 견해를 앞세워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우리나라 탑배우가 연예인들로 인하여 일조권을 침해 당하는 수모를 겪을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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